카. 배당기일의 실시
(1)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
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확정한다(민집 149조 2항, 150조).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아니한다(민집
152조 3항 참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150조 2항).
배당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면 법원 및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에 기속된다.
(2)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시의 잔여액의 납부
①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민집 143조 1항)를 신청하였거나 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민집 143조 2항)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인수하거나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기일에 내야
한다.
이 경우에 내야할 금액은,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매각대금-매수신청 보증으로 지급한 금액-인수한
채무액]이고, 차액지급의 경우에는 [매각대금-매수신청보증으로 지급한 금액-매수인에 대한 배당액-(신청채권자가 매수인일 때에는 집행비용)]이다.
단 차액지급의 경우에 신청채권자인 매수인이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차액지급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도 내야 한다.
② 한편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하고(민집 143조 3항), 이를 내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명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이의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하기도 한다.
매수인이 내야 할 '이에 해당하는 대금'은, 차액지급의 경우 차액지급
으로 소멸할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 중 이의있는 금액부분을 뜻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5천만원의
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고, 배당표에도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채권자가 매수인의 채권이 3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다투면서 2천만원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는 이의있는 2천만원만을 내면 된다.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그 법리는 같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내야할 대금은 나중에 배당이의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재배당 또는
추가배당하여야 할 배당재단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만을 내야 하고, 배당재단의 형성을 위하여 다시
현금화절차와 추가비용이 필요한 유가증권이나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 등의 다른 담보는 제공할 수 없다.
③ 한편 위 이의는 실질적으로 관계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및 순위에 관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일종이므로,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민집 151조).
그밖의 이의절차나 사유 등도 후술하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같다.
④ 그런데 차액지급이나 채무인수의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에도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받지 않고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에 따라 배당절차를 마친 경우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이는 배당이의 있는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이로써 대금납입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절차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이의채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견해와 ㉡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이의는 차액지급을 저지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법원이 차액지급처리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는 견해로 나뉘나,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3)
배당표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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